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투기 목적이 없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내년부터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조세 회피나 투기 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해 강화된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보유 수나 보유 가액 등과 관계없이 모두 6%의 단일 최고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이들 사업자가 부담한 종부세는 총 1716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더해 추가로 세율이 상향 조정되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공공주택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아예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납부 대상인 공공주택사업자는 개인 다주택자와 같이 1.2∼6.0%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된 내용은 법이 시행된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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