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브로커·상습 불법행위자 구속 수사…경찰, 수사 결과 지자체·국세청 통보

국세청은 올해 7차례에 걸쳐 탈세 혐의자 1543명을 세무 조사해 현재까지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도 부정청약,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렸다. 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 세입자, 다주택 취득자, 부동산 법인, 연소자, 외국인, 분양권·채무 이용 편법 증여 등 사례가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2월13일 361명을 시작으로 4월23일 27명, 5월7일 517명, 7월28일 413명, 8월3일 42명, 9월22일 98명, 11월17일 85명을 세무 조사했다. 이 중 185명은 현재도 조사 중이다.

소득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a씨는 “5촌 인척 b씨로부터 수억원을 차입했다”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을 제시했지만, a씨의 아버지 A씨가 b씨의 어머니 B씨에게 돈을 보내고, B씨는 이를 b씨에게 송금한 뒤 a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우회 증여한 사실이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를 더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와 등기 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탈세 의심 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 분석해 탈세 혐의를 상시 검증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특별단속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 전문 브로커, 중개업자들이 아파트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 추가 단속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이 지난 8월7일부터 11월14일까지 추진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2140명 중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관련된 피의자는 절반 가까운 46.8%인 1002명에 달했다.

이에 경찰청은 서울청, 경기남부청 등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할 9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도록 했다.

특히 전문 브로커나 상습적인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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