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준주거와 상업·공업지역 등으로 나눠 건물 높이 관리

초고층 건물 개발사업 등으로 무너진 부산 스카이라인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 나왔다.

부산시는 작년 6월 시작한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 관리 기준 수립 용역이 마무리 단계라고 8일 밝혔다. 건축물 높이 관리 기본방향은 용도지역과 지형 여건, 도시공간 구조를 고려한 건축물 높이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거지역(제2종, 3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허용 높이는 사업대상지 주변 권역 중심지 표고(사업대상지 1.2㎞ 이내 도시철도역 또는 주요 교차로의 평균 표고)에 기준높이 120m에 높이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더하고, 대상지 표고를 차감해 산정한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기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가 설정돼 있어 직접적인 높이 기준은 설정하지 않고,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조정건폐율을 적용, 간접적인 높이 기준으로 관리한다.

현재 60% 이하인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을 40∼60% 조정(일반상업 및 근린상업지역은 주거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30%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도심 기능 강화를 위해 서면과 해운대, 광복동 중 일부를 고층 건축물 허용구역과 고층 건축물 관리구역으로 정할 예정이다.

공업지역은 일부 오피스텔과 요양병원 등이 주변과 조화롭지 못한 경관을 형성함에 따라 40m를 기준높이로 정했다. 주변 기반시설 개발 여건에 따른 개발여건계수와 해안과의 거리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보정계수를 적용해 건축물 허용 높이를 산정한다.

조망 평가와 뷰콘(View-Corn) 관리지역은 망양로 일대 8개 조망점을 대상으로 한다. 부산 경관 중 반드시 지켜야 할 조망대상에 대해 뷰콘을 설정해 구체적인 높이 기준을 따로 만든다.

해당 지역에 고층 건축물을 지으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용역은 주거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상업지역 초고층 개발사업 등으로 무너진 스카이라인(건물과 하늘이 만나는 지점을 연결한 선)을 다잡기 위한 건축물 높이 관리 기준 수립을 목표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수행했다.

시와 학회는 부산시의 건축물 현황 조사, 국내외 도시 높이 관리 사례조사, 제도별 높이 관리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도출, 전문가와 건축·건설 관계자 세미나와 토론회, 총괄 건축가 자문, 시의회 보고,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쳤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높이 계획 관리 운영지침을 마련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활용한다. 부산시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 관리 기준 용역 관련 내용은 도시계획 아고라 홈페이지(www.busan.go.kr/build/agora)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