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일요일 공사를 하려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해복구 등 긴급공사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논의돼 온 일요일 휴무제가 올 6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의무화됐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2만93개소의 모든 공공 공사현장에서 적용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했지만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더 취약한 부작용을 일으켰다”면서 “64개 현장에서 일요휴무제 시범사업을 통해 사고위험 감소, 평일작업 효율 향상 등 효과가 있었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한 예외조항을 건진법 시행령에 담아 긴급보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을 예외사유로 뒀다.

이 경우에도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해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각 발주청별로 일요일 공사 휴무제 시행을 소관 현장에 전파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와 주말 불시점검 등을 통해 제도의 조기 안착에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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