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협의회, 9일 ‘중소기업 주요 현안’ 발표
“코로나 피해 중기 위한 별도 신용평가 기준 마련 시급”

산재 발생의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돌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가혹하다며 법 제정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간절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올해로 종료되는 중소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최소한 건설·조선·뿌리 산업 등이라도 연장하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16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협의회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산업재해의 발생 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등 삼중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의 제정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산재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이 중요하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인에 대한 벌금에 가중해 사업주 형사처벌까지 처해질 경우 중소기업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경영인을 두고 경영하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대부분 오너가 곧 대표이므로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사업주의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 주52시간 계도기간에 대해 “건설·조선·뿌리산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업종만이라도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나머지 업종은 현장 컨설팅을 통해 시정 지도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 지원 및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 매출을 기준으로 내년 신용평가를 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만기 연장 불가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는 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인 만큼 내년도 신용평가 시 최근 3년 내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비정량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신용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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