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000㎡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발주청이나 인허기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착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건축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자격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은 지난 6월10일 개정된 상위법의 시행에 맞춰 추진된 것으로, 국토부가 4월에 발표한 건설안전 혁신방안과 6월에 내놓은 건설공사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 절차, 계획서 수립기준 및 작성비용 지급 근거 등이 마련됐다.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 및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가 대상이다.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기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착공해야 한다.

계획서 작성에 시공자 업무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사항들로 세부기준을 마련했고, 기존 안전관리계획보다 승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작성비용은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에 계상해 지불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존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도 개선했다. 현장 내 기계·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토록 했고, 화재사고를 대비한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도 수립토록 했다. 공사장 밖으로 타워크레인 지브가 나가지 않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무인타워는 전담 조정사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이상으로 강화했다. 타워·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건설기계의 설치·해체 등의 작업절차와 작업 중 전도·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구체화했다.

◇안전관리계획과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안전관리계획과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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