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물관리 차원 조직 일원화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 추진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천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토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의 하천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국토도시실 산하 하천계획과와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관리 조직은 모두 환경부로 넘어간다.

그동안은 홍수예보나 댐 관리 등 물관리를 환경부가 담당하고, 하천시설의 관리·정비, 제방관리 등은 국토부가 수행했다. 그러나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하천관리 기능도 환경부로 완전히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홍수 관리는 환경부가 수행하는데 제방은 국토부가 관리하다 보니 대규모 홍수로 인한 사고에 제대로 된 대처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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