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한 협상보다 법적 심판 택해
퇴직적립금 받고 퇴직금 요구한
악성근로자에 승소 판례 남겨

공사현장 불법점거·태업에도 형사소송 등 적극 대응 나서 
노사문화 원칙확립 계기될지 주목

최근 전문건설업체들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악성 근로자와 협상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택하면서 향후 전문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법원에서 퇴직적립금을 받아 놓고 퇴사시 별도의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적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퇴직적립금을 받고도 추후 퇴직금 지급을 별도로 요구하면 적립금은 부당이득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판결 내용을 보면 법원은 매달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고도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문건설업체를 노동청에 신고한 근로자에게 “퇴직적립금은 임금도, 퇴직금도 아니므로 피고 근로자들은 회사에 퇴직적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회사가 월급·일당과 별도로 퇴직적립금을 지급한 점, 임금과 퇴직적립금을 별개로 표시한 근로계약서를 사용한 점, 퇴직적립금을 재직 중 선지급한 대신 퇴직 후 퇴직금을 별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가 존재하는 점 등이 입증돼 반환이 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퇴직금을 별도로 받게 되면 적립금은 임금이 아닌 부당이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산하 현지원 변호사는 “그동안 비슷한 논리로 대응해 온 전문업체들은 상당수 있었지만 이번처럼 법원의 판단을 받아 낸 경우는 드물다”며 “향후 악성 근로자와 노조 대응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건설업체들은 또, 특정 노조 채용을 이유로 현장을 점거하는 등의 악성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최근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압박하기 위해 건설현장 출입을 막은 노조 간부들이 전문업체에게 고발을 당해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수도권 소재 한 전문업체 관계자는 “불법 외국인 고용감시를 명분으로 현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본인들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며 “하지만 업체들이 과거처럼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법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행태가 줄어드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간 전문업체의 공사일정에 큰 지장을 줘 왔던 태업에 대한 대응방식도 새롭게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 다른 수도권 소재 전문업체는 드론 등 첨단 장비를 이용, 태업 근로자들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관리자가 드론촬영과 구글글래스로 근로자들의 작업효율을 한눈에 체크할 수 있게 되면서 데이터를 이용해 악성 근로자를 컨트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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