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제가 내년부터 50~29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불과 보름 남짓 남았다. 중소·영세 건설사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렇다 할 지원책이나 보완책도 없다. 수많은 중소 건설사업자들이 범법자가 될 판이다. 위반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건설인들은 탄식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주52시간제인가. 건설현장에서는 당장 간접노무비 등 공사비 부담이 급증하고 공기 맞추기가 힘들어진다. 이는 나아가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건설공사는 주로 옥외작업이 많아 날씨나 자연재해 등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공사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마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날씨, 자연재해, 미세먼지 등 이날저날 빼고 나면 작업 가능한 날이 별로 없다. 대략 1년에 반 정도이다. 공기는 맞춰야 하고 때로 돌관공사도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절대 강자가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할 수 있는 날 더 일해서 수입을 올리고 싶기도 하다. 휴일수당, 특근수당은 수입이 더 크다. 이것 역시 개인의 행복추구이다.

이른바 ‘워라벨’ 즉, 일(work)과 삶(life)의 균형(balance)을 맞추어 삶의 질을 높이자는 공동의 가치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하지만 워라벨도 이루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수입과 노동의 자유도 보장해주는 조치라면 더 좋지 않을까. 건설업에 주52시간제를 지금 이대로 강행하기에 앞서 일단 멈춤과 정책조정 및 수정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즉,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연착륙의 기간이 필요하다. 과거 주 40시간제 도입 기간은 8년이었던데 비해 주52시간제는 3년에 불과하다. 중소건설사업주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다. 일본의 경우 연간 연장근로시간을 720시간(우리나라 경우 개정법 적용 시 624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할 당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건설업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주52시간제 강행은 중소건설사들에게는 엎친 데 덮치는 격이다.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대부분 중소(영세) 건설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돼 자칫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추가 연장근로제를 명기했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협소하고 그것도 한시적(1년 6개월)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현장 작업 거리두기와 방역 활동은 생산성 저하와 공기 지연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연장근로제의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적용시효는 폐지해야 한다. 나아가 주52시간제 적용시기 연기 또는 처벌 유예를 1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해주면 된다. 여야가 아무리 대치하는 상황이라도 민생과 직결되는 법은 통과시켜주는 게 도리이자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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