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38)

건설공사 과정에서 원사업자에 소속돼 있는 임원들이 하도급업체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관행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다. 대표적인 예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의 일정부분을 ‘리베이트’로 요구하거나 고통분담의 명목으로 자신들이 분양 중인 부동산을 분양받거나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해 줄 것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하도급법에서는 철퇴를 가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12조의 2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는데,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하도급업체에게 법률상 의무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시키는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요구’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하도급업체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2368 판결). 원사업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함과 아울러 하도급업체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 그러한 요구가 부당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은 원사업자가 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4누67705 판결).

최근 법원에 의해 인정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요구’ 사례로는 ‘선급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원사업자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이 소유하는 미분양 오피스텔을 구입하도록 한 경우’와 ‘현장설명회 내지는 입찰조건에 미분양 아파트 분양 내지 골프장 분양행위를 사전에 고지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런 사례들 모두 법원에서는 불공정한 하도급행위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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