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86)

이전에 기고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가 많아 다시 한번 연차휴가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글을 올리고자 한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법 조항은 입사년도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은 잊어 주시길 바란다. 이전의 연차휴가는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하고 이후 2년이 지날 때마다 1개씩 추가로 발생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따라서 3년이 지나 근무연수가 4년째에 접어든 해에는 16개가 발생하고 6년째 접어든 해에는 17개가 발생한다. 즉 1, 3, 5, 7, 9년을 단위로 그해 연도를 지나면 연차휴가의 개수가 바뀐다. 이렇게 바뀐 연차휴가는 총 25개까지만 허용된다. 이 이후에는 추가적인 발생은 없게 된다.

현재의 연차휴가제도는 기존의 연차휴가제도와 동일하다. 여전히 위와 같이 계산·지급된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회사에 입사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지급이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돼있다. 이는 이전 노동법이나 현재의 노동법이나 차이가 없다. 따라서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주면 된다. 단 현재의 노동법과의 차이점은 1년이 지난 시점에 이전 노동법에서는 15개가 발생하면 1년 미만인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하도록 돼 있었다. 즉 정산을 한 후 남는 연차휴가만 주면 됐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법은 정산을 하면 안 된다. 15개가 발생하면 1년 미만 동안 사용한 것과는 별개로 연차휴가를 발생한 그대로 주면 되는 것이다.

즉 1년 미만 연차휴가와 1년 이후부터의 연차휴가는 완전히 별개로 보면 된다. 그런데 이를 자꾸 헷갈려 한다. 연차휴가는 이전의 계산방법대로 계산하고 추가적으로 1년 미만 연차휴가는 별개로 계산하면 단순하다. 이를 섞어서 계산하지 않으면 됨을 유의하자.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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