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한동안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논란과 함께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대다수 아파트 경비원은 관행적으로 주차관리, 택배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는 경비업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파트 내 택배관리나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담당하게 했다는 이유로 경비업 허가취소를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시설경비업무를 전문으로 경비업을 영위하던 A 회사는 B 아파트와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경비순찰 외 기타 업무도 수행하도록 정한 계약내용에 따라, B 아파트에서 근무한 A 회사 소속 경비원 4명이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적발돼 A 회사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경비업법상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소속 경비원들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A 회사는 즉시 불복했지만, 법원은 ‘B 아파트에서 근무한 A 소속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A 회사에 대한 허가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구합62681 판결,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이는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이 택배보관, 분리수거 등 경비 외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현실과 맞지 않아 현장과 주택관리업계의 혼란도 컸습니다.

다행히 내년부터는 다소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0월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2020. 10. 20. 법률 제17544호)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를 병행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경비업법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의 어떤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한편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은 소위 입주민들의 갑질로부터 경비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입주자 등이 경비원에게 위법한 지시나 명령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규정도 함께 신설하고,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과 함께 경비원의 고용조건 및 처우도 변화할 것이 예상되므로, 본격적으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러한 사항을 미리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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