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10일부터 시행

앞으로 담합(카르텔) 자신신고를 통해 수사 단서를 처음 제공하고 재판에 성실히 협조한 1순위 신고자에게 최대 기소 면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리니언시(Leniency)’를 도입하는 내용의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리니언시 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리니언시는 카르텔 참가자가 그 참가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대가로 카르텔에 대한 제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도록 해 주는 제도다.

이 지침은 검찰이 수사 착수 전후 가장 먼저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하고,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협조한 1순위자는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신고자는 담합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또 2순위 신고자에게는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 구형하도록 했다.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로는 참여자들 간 합의서나 회의록, 내부 보고자료 등 구체적이어야 한다. 진술서 등 신고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된다.

다만 지침에 따라 형벌 감면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재범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형벌 감면 요건을 채웠더라도 다른 이를 담합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거나 일정 기간 반복해서 담합 행위를 한 경우도 제한된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은 형벌을 감면받기 위해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담합과 관련 없는 별건 수사도 금지했다.

다만 담합 행위 수사 과정에서 관련 여죄 등 다른 범죄를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대검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게 했다.

대검 측은 “이번 지침은 담합 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감면 여부와 관련해 검찰 내부의 객관적·통일적 기준과 투명한 수사절차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오랜 기간 검토를 거쳐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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