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60년 만에 전면 개정…공개 청원·청원심의회 설치 등

현재 서면으로만 가능한 ‘청원’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또 청원 내용도 공개가 가능해지며, 청원심의회가 청원 조사 결과를 심의하는 등 청원법이 대폭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이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1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청원이란 공공기관의 정책으로 피해를 보거나 법률·제도 등으로 불편을 겪었을 경우,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를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청원을 하려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청원기관이 이를 내부 검토로만 형식적으로 처리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 등과 같은 시행 법령도 제대로 제정되지 않아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개정 청원법 주요내용으로는 △온라인 청원 시행 △공개 청원제도 도입 △기관별 청원심의회 설치·운영 등이다. 또 청원 접수 및 처리 절차·조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불편사항을 대폭 보완했다.

아울러 이번 청원법 개정으로 온라인 청원이 시행됨에 따라 행안부는 청원 접수와 처리 절차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2년 말까지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

또 청원을 신청한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심의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해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청원 내용을 공개하고, 공개 청원 결정일부터 30일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시행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청원은 민원·소송 등 기존 구제 절차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에서 보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며 “이번 청원법 개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국민 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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