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적재조사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민간 업체의 참여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 수행기관 업무위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기 위해 지적 정보를 재조사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 시작돼 2030년 완료된다.

개정된 법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국토부가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시행자인 기초 지자체가 조사·측량 업무를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하게 되는 구조다.

책임수행기관은 현장의 조사·측량 업무의 일부를 민간업체와 나눠서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민간업체 분담률은 현행 7%에서 35% 내외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사업지구가 지정된 후에 시행할 수 있었던 토지 현황 조사·측량을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겨 사업 기간이 6개월가량 줄어든다.

개정된 법안은 2021년 6월23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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