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차별·성희롱에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앞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경영 정보를 공개할 때 성별 임금 격차나 임원 구성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직장내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해서는 기업이 최대 3배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부는 15일 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 직장 내 성차별이나 성희롱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성평등 경영 공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성평등 경영 공표제란 기업이 공시하는 경영 정보를 성별 채용·임직원 구성·임금으로 세분화해 공개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 지방공사, 상장기업, 금융기업 등이 대상으로, 이 기업들은 채용 성비, 임직원 중 여성 비율, 성별 임금 격차 등을 경영정보에 추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구직자는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고, 기업들 사이에서는 격차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돼 보다 성평등적인 기업 문화가 확산할 전망이다.

정부는 실제 면접장에서 기업과 구직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단계별 금지 사항 등을 설명한 ‘공정채용 안내문’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 평등 촉진을 위해 특정 성을 우대하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조사항목에 채용성비를 추가하고 기업의 목표 달성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이 발생했는데도 사업주가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성차별과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지만, 근로자의 구제 신청 절차는 없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민·형사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처리 기간은 통상 120일이지만, 정부는 성차별과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70일까지 단축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방침이다.

피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노동위는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 명령에는 차별적 처우의 중지를 포함한 근로 조건 개선뿐 아니라 적절한 배상을 포함할 수 있는데 배상액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3배까지 가능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것이다.

성차별과 성희롱 사건에 대한 노동위 구제 신청 제도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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