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과 주요 5개국 산업안전 처벌규제 비교
“기업 처벌강화에 따른 산재 예방효과 불확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국회 처리 여부가 관심인 가운데 한국의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 처벌 수위가 세계 주요국들에 비해 매우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 등 5개국이 시행 중인 산업안전 관련 법률(산안법)을 분석한 결과 16일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재해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산재 발생 시 처벌 수준이 강력하다고 주장했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산안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근로자 사망이 5년 이내 반복될 경우 형량의 50%가 가중된다.

반면에 미국(7000달러 이하 벌금)과 독일(5000유로 이하 벌금), 프랑스(1만 유로 이하 벌금)는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 부과만 취해진다.

징역형이 있는 일본(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과 영국(2년 이하 금고 또는 상한이 없는 벌금)의 경우, 그 수준이 한국보다 크게 낮았다.

게다가 산안법 이외 별도법을 제정해 기업을 처벌하는 국가는 영국 하나였다.

연구원은 또한 “한국의 중대재해법이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보다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과도한 문제가 있다”며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산재 관련 기업 형사처벌을 강화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기업 처벌강화가 산재 예방효과로 이어지는지 역시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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