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30개 경제단체가 16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법의 제정에 반대한다”면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법은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없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책임을 부과한다”면서 “이는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책임을 묻는 것이고. 공동연대 처벌을 가하는 연좌제”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위배하는 법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명확성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산업안전 정책의 기조가 현행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670여 개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재정비해 적정한 책임소재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근로감독관이 아닌 별도의 산업안전 전문요원 운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사망사고 발생 시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산안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적용된 만큼 중대재해법은 제정 필요성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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