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가설구조물(시스템동바리) 비용과 책임을 건설업체에 떠넘긴 발주기관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권고를 내렸다.

16일 국민권익위는 상부하중 지지대 물량이 부족한데도 설계변경을 허락하지 않은 발주기관에게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시정권고했다.

A 건설업체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에 시스템동바리 설계물량이 부족하게 반영돼 있어 이를 확장 설치하는 등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사는 발주기관 등에 부족한 물량에 대한 설계변경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발주기관은 일반적인 물량산출 기준에 따라 내역물량을 산정했을 뿐 추가 공사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은 어렵다며 설계변경 요구를 거절했다.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 시 사용되는 가설구조물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 건설업체는 상부하중 지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시스템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계물량이 부족한데도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불허한다며 지난 9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관계법령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등의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을 발주기관에 시정권고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설계변경을 꺼리고 건설업체로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등 건설안전을 저해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의 고충을 해소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