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수 13명→9명, 임기 3년→1년
위원회 소집때 장관과 협의 담겨
업계 “효율성·자율성 역행” 반발

“은행은 벗어나고 있는 관치를 건설업 공제조합에 하려는 것인가?”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 선출 등에 대한 제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이유로 조합원들의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해 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해당 법령안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보름여만에 수백개의 반대의견 댓글이 달리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건설업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운영위원 수를 13명(비중 46%)에서 9명(42%)으로 축소 △운영위원장은 2인으로 확대 △운영위원 임기를 3년에서 1년(1회 연임 가능)으로 단축 △운영위 소집을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협회장 제외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방법, 정수 및 구성을 변경한다”고 필요성을 밝혔다.

하지만 17일 현재 해당 법령안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900여개의 반대의견 댓글이 달리는 등 새 제도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은 조합원들의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관치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심의·의결을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에 앞서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 것이 정부의 압력이나 관치를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또 관련 업계대표인 협회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삭제해 조합 의사결정에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또한, 위원장을 2명으로 늘리고 운영위원을 1년마다 뽑도록 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회의 소집이나 안건 결정에 위원장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잦은 위원 교체로 예산·결산 등 심의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2016년 건산법을 개정해 공제조합의 운영위원 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늘린 바 있다. 보다 많은 조합원이 조합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공제조합에 대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운영위원 수를 줄이겠다고 나선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사 대표는 “조합원의 참여를 늘려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놔두고 정부 뜻에 순종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방식에 과연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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