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려운 여건서도 건설업은 나름 잘 생존해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경기가 어려울수록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설업의 특성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건설인들은 다행스러움을 느끼면서도 미증유의 피해를 본 다른 산업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가 않다고 한다. 

올 한 해 건설업계의 가장 큰 사건은 업종 조정(28개→14개)과 상호실적 인정기준 및 발주가이드라인 마련 등 건설생산체계 변화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다.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2023년 12월까지 폐지하는 대신 종전 업체는 그때까지 종합(토목업, 건축업 중 택1) 또는 전문업종(지반조성, 실내건축, 금속창호, 도장·습식,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중 3개 선택)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이 모든 변화에 대한 기본 자세는 모순과 불합리를 개선해 상생하자는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그동안 다져진 몸을 바탕으로 내년 본 게임에 나서기 위한 준비와 점검에 전념했다. 생산체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들에 대한 대응 등 업계권익과 발전,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위해 앞장서서 뛰었다.

먼저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변경 통보 대상 간소화 △자본금 중복인정 특례제도 소급적용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사용 일부 비용 시공능력평가액에 계상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 전문·종합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고, 도시숲 사업 시공자격에 조경식재·시설물 설치공사업자를 추가하도록 했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건의한 결과 적격심사 낙찰률 산정 시 사회보험료 등이 제외됨으로써 낙찰금액이 약 0.3~0.6% 상승했다. 또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 전문공사 낙찰 하한율 1%포인트(86.745%→87.745%) 상향 조치와 발주기관의 부당특약 설정 금지 및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근거 마련 등도 협회가 적극 나선 결과이다. 표준품셈도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되던 안전시설물에 대해 공사내역의 반영기준을 마련했고, 표준시장단가도 전기 대비 1.7% 상승시켜 연간 약 700억원의 공공(원도급)공사비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전체 하도급 물량의 25% 수준이던 대기업 원도급자의 보증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발주자 직불에 따른 보증면제 요건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상위 10대 원도급자의 선급금·금융지원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사용, 하도급 대금 100% 현금 조기 지급 등을 담은 ‘건설업계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협약 선언문’이 성사되도록 했다. 이밖에도 건설현장 임금체불과 외국인력제도 개선, 건설기계 1인 사업주(특고) 고용보험 당연 가입 제외 및 적정임금제 도입 반대 등 업계 권익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런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삐딱한 시선 등 시련은 여전하다. 이 또한 감내하면서 더 많은 열과 성을 다해 극복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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