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인증제도가 지난해 3월 도입돼 2년여가 지났지만 떨어지는 실효성 때문에 업계의 혼란만 키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수수료 폭등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독점하는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승강기업계 관계자들은 안전인증제도가 “안전관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승강기 이용자에 대한 과실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승강기 사고 줄이기에 적합한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발표한 ‘중대사고 전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일과 사고발생일’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중대사고 220건 중 절반 이상인 55%(122건)가 안전검사 후 6개월도 안 된 시점에 발생했다.

특히 원인별로는 중대사고 220건 중 이용자 과실에 따른 사고가 108건, 유지관리업체 과실이 27건, 작업자 과실이 25건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사고 사례가 극히 드문 제조·설치에 대한 규제만 늘어났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대구 청라언덕역 승강기 추락 사망사고도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해당 승강기도 공단이 안전검사를 완료했지만, 자신들이 정한 규격 외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개별승강기 인증 수수료 문제도 업계의 불만을 가중시킨다. 국회 행안위 김용판 의원이 내놓은 ‘안전인증 수입 및 지출현황’에 따르면 승강기인증제도 시행 후 중소기업들이 내는 개별승강기 인증 수수료는 24배 올랐다.

인증제도 도입 전에 약 21만원이었던 승강기 설치 비용이 지금은 설계심사 및 설치검사 비용 등을 포함해 약 494만원이다. 승강기안전인증은 현재 승강기안전기술원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별승강기 인증제도는 국내만 존재하는 제도”라며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설계심사 금액으로 업계의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30만원을 제시했는데도 업체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러한 지적이 팽배해지자 국회에서는 개별승강기 인증을 폐지하고, 다원화된 민간기관을 통해 인증제도 운영 등을 골자로 현재 승강기안전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용판 의원실 관계자는 “안전인증제도 개선안은 개별승강기 인증제도 폐지 또는 개편, 인증 수수료 대폭 인하, 안전인증 제도 기관 다원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다”며 “내년 중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