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공공공사 현장 일요일 휴무제 도입으로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2만93개소의 모든 공공 공사현장에서 적용에 들어갔다.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도 있다.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이다.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해야 한다.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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