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39)

하도급업체가 공사계약에 따른 완공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공사지연이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지체상금’이다. 만일, 하도급업체의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미리 계약서에 약정해 놨다면 이러한 지체상금은 민법 제398조 상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공사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지체상금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우선, 완공 및 인도의무를 지체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공사완성의 지체사실만을 입증하면 족하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액수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실무에서도 약정 준공기한을 도과한 사실만 인정되면 수급인에게 일단 지체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지 않고 수급인에게 자신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경우에는 귀책사유라는 것은 면책 또는 공제의 항변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즉 수급인은 공사가 지연된 기간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지연된 기간을 주장하고 입증해 그 기간동안 지체일수에서 공제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8376 판결)

또한, 손해의 발생이 지체상금 청구의 요건이 되는지도 문제가 된다. 수급인이 그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면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되므로 수급인은 실제 발생한 손해가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음을 입증해 면책될 수 없고, 도급인 또한 실제 발생한 손해가 예정액보다 많음을 입증하더라도 이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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