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말까지 개별 만기일 전 연장신청 필요
연장 신청일로부터 1년 연장… 조합원 상환부담 덜어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 부담을 나누기 위해 당초 올해 말까지로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지원안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연장안에 따라 특별융자 신청 및 선급금보증수수료 20% 할인, 선급금공동관리제도 50% 완화 효과가 2021년 6월30일까지 연장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조합은 현재 특별융자를 이용 중인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1회 연장(대체) 신청도 가능하도록 조치해 조합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조합관계자는 “지난 3월 코로나 특별융자를 최초 시행할 때에는 특별융자 이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만기 시에 일시 상환하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과 함께 특별융자를 이용 중인 조합원의 경우에도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재 코로나 특별융자를 이용하고 있는 조합원이 융자기간 연장을 원한다면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1년간 융자기간이 연장된다. 다만 이용 중인 융자의 만기일이 2021년 6월30일 전에 도래한다면 만기일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기일 연장을 원하는 조합원이 2020년 3월30일에 특별융자를 받았다면 만기일은 1년이 경과한 2021년 3월30일에 도래하므로, 2021년 3월29일까지 특별융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 6월30일 이후에 특별융자를 받은 조합원이라면 만기일에 관계없이 2021년 6월30일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결과적으로는 최대 2022년 6월30일까지 특별융자 이용이 가능하다.

조합은 특별융자를 이용 중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연장 신청 관련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며, 특별융자 기간 만료 시에 맞춰 지점에서도 별도로 연장 또는 상환절차를 안내해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조합은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지금까지 약 1만2000여개사에 달하는 조합원사에게 1580억원이 넘는 특별융자를 실행하는 한편, 4만여건이 넘는 선급금수수료 할인을 통해 총 22억원이 넘는 수수료 절감효과 및 200여건이 넘는 선급금공동관리 완화 혜택을 바탕으로 400억원이 넘는 유동성을 제공해오고 있다.

아직까지 특별융자를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사는 최대 2000만원을 한도로 조합 신용등급에 따라 연 1.4~1.5%의 융자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 및 조합원별 융자한도는 소속지점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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