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건산법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소기업에 대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도록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최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종합건설공사 참여 유도보다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건협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무등록업자가 타인의 건설업등록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영업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전건협은 90% 이상이 영세소기업인 전문건설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건설업 등록자본금이 낮아져 건축공사업은 3억5000만원이고, 이는 전문건설업 2~4개 업종을 보유하는 것과 비슷해 이미 종합건설의 자본금 기준이 낮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자본금은 건설사들의 보증가능금액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증 담보력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특정 업종에만 혜택을 부여할 경우 업종 편중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등록기준 상 기술인력조차 보유하기 어려운 종합건설사들이 시장에 존속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업역 칸막이가 낮아진 상황에서 종합건설의 등록기준만 낮춘다면 전문건설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소기업 혜택을 위한 매출액 허위 신고, 수주편의만을 위한 종합건설 등록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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