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87)

연차휴가에 대한 문의가 많아 다시 한번 기고하고 있다. 지난 회차에서는 연차휴가의 원칙적인 계산법에 대해서 글을 썼고, 이제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쓰고자 한다.

연차휴가는 총 세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첫째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총 몇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계산해야 하고, 둘째 근속연한에 따라서 발생하는 연차개수를 산정해야 하며, 셋째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개수가 몇 개 남아 있는지 계산하면 된다.

첫째, 연차휴가는 1년이 지나면 80% 이상 출근했을 시 15개가 기본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지난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정산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전년도에 몇 개를 사용했는지 정산하는 시점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에 대해 몇 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계산할 때다.

즉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이를 월차라고 하자) 이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별개로 산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한 사원에 대해서는 월차를 별개로 한다면 연차는 별도 정산할 필요가 없다. 2년 이상 근로한 사원에 대하여만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면 된다. 이 과정에서 회계연도라 한다면 비율대로 정산하면 된다.

1년 이상 사원은 우선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회계연도라고 한다면 입사월수에 비례해 연차개수가 산정될 것이다. 그 이후 ‘월차’를 정산해야 하는데 ‘월차’는 1년 미만 동안 총 11개가 발생을 하고 사용한 ‘월차’가 있다면 이를 정산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회계연도 기준이라 해 합산하는 과정을 거치지 말자. 첫째 1년 이상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1월1일부터는 15개에서 비례해 산정 후 지급하고 ‘월차’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매월 개근 시 1개를 부여하면 된다. 그것이 힘들다면 매월 1개씩 정산해 주도록 하자. 합산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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