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가 폐지되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지능형건축물인증이 통합되는 등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27개가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8일 제466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안건을 상정,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는 정부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했다.

올해는 64개 제도를 검토해 이 가운데 7개는 통폐합하고, 20개는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 국제협약, 품질, 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37개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우선 지난 2014년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에서 한국산업표준(KS) 활용을 결정했던 순환골재품질인증 폐지한다.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제도는를 (가칭)스마트건축인증으로 통합·개선해 중복인증으로 인한 기업 애로를 해소한다.

벽체의 차음주고 인정과 내화구조 인정의 경우 유사·파생 모델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후관리비를 폐지한다. 바닥충격은 성능등급 인정은 사후성능평가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 소관인 승강기 검사는 설계심사 시 보완요청에 대한 조치기간(1개월)이 부족해 불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해 보완기간을 2개월로 연장하도록 했다.

한편 건설기계 형식승인·형식신고,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 등 제도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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