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통한 결핵 의심자, 확진 검사 비용 무료

앞으로 근로자보다 소득이 적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 기준이 근로자 평균 보수월액으로 변경된다.

건강검진으로 결핵이 의심돼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 비용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산정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이를 해당 근로자들의 평균 보수월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반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돼 의료기관에서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2021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사업 대상자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도 마련됐다.

아울러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결정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6.67%에서 6.8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95.8원에서 201.5원으로 변경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청의 범위도 확대했다.

진영주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고 결핵 의심 환자의 검사비 본인 부담을 면제해줌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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