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년 1월부터 전문건설 대업종화를 적용한 공사발주가 시작된다. 대업종화에 보완적으로 마련되는 주력분야 제도는 현행 28개 업종을 기준으로 시행<아래그림 참조>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 수주를 쉽게 할 수 있게 전문업종이 대업종화됨에 따라 2022년부터 공공공사에, 2023년부터 민간공사에서 이를 활용해 발주토록 했다.

2022년 1월부터 각 전문건설사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고 신규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업종을 선택하게 된다.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지더라도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게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주력분야는 현재의 업종분류와 같은 28개로 나눈다.

2022년 이전에 등록한 업체는 현재의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고, 이후에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할 때는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춰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업역폐지로 모든 건설사가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가 가능해져 존재 실익이 사라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존 사업자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업종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2024년 1월에 등록 말소된다.

업종전환 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말까지 면제한다. 영세업체의 면제기한은 2029년 말이다.

업종전환을 완료해도 2023년 12월까지 종전 시설물업 지위(입찰참가자격)를 인정받는다. 2024년 1월 이후에도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으면 시설물안전법, 교육시설법, 기반시설관리법, 철도건설 및 유지관리법 개정될 때까지 시설물업자에게 위탁한 안전점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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