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공사 실적은 키스콘으로 관리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실적관리 고도화에 나서고, 전문건설 대업종화<아래표 참조> 시범사업을 내년 3월에 실시한다. 주력분야 공시제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내년 하반기에 마련될 전망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을 위한 업종전환 세부사항은 내달 발표한다. 실적전환·가산 및 등록기준 면제 추가유예를 받을 수 있는 영세업체 기준도 함께 행정예고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유지보수 분야 실적관리 고도화 추진방안과 업역폐지·업종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건설공사 실적관리 고도화와 관련해 전문분야별 유지보수실적은 신축 분야 실적과 구분해 별도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을 통해 유지보수 공사실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대장을 활용한 실적 상시신고 체계를 운영한다. 건설 공사대장을 통보하면서 실적신고 처리까지 할 수 있고,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실적신고 입력화면을 제공받게 된다. 최근 실적까지 반영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성실적증명서 등 제출 서류가 줄고 실적 검증 및 확정기간이 최소 5일에서 최대 6주 단축한다. 발주자나 원도급사에게 직접 발급받던 실적증명서는 조달청·공공기관 시스템 등과 정보연계망을 구축하고 고도화해나갈 예정이다.

키스콘은 또 세부공종별 실적과 지역, 규모, 처분이력 등 다양한 기업정보를 조합해 정량적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정보고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불법 하도급 업체 실적신고가 제한되고 불법·부실 의심업체 검증 등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2022년 업종개편 시행 준비를 위한 후속조치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업역폐지와 관련해 공공 발주자가 따라야 할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당장 1월부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고시를 시행한다. 공공발주자에게 △공사 발주시 종합·전문 모두 참여 허용 △유지보수 분야의 경쟁 확대 △직접시공 여부 확인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전문건설 대업종화를 준비하기 위해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및 지자체 공공공사 중 20개 내외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공사를 복수의 전문 대업종으로 분리발주하거나 종합공사를 1개 전문 대업종으로 발주하는 등의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 입찰, 계약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주 세부기준 등 제도 보완사항을 살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주력분야 제도는 상반기에 단계적 세분화 방안을 제시하고 하반기에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력분야 취득 기준, 공시 방법, 입찰 활용방안 등은 하반기에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에 따른 업종전환 세부사항은 1월 발표하고, 실적전환·가산 방안 및 등록기준 면제 추가 유예를 위한 영세업체의 구체적 기준 등 내용이 담긴다. 영세업체만 참여 가능한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 제도 등은 2021년 내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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