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주택 전체의 48% 차지, 구조안전 문제 발생·슬럼화 우려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규 적용 완화나 특례 강화로 사업 활성화 유도해야”

노후 주택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3일 ‘노후 주택의 개·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정책 연구’ 보고서에서 국내 총 주택 수 1813만호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48%인 870만호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보수나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 등 중소 규모 노후 주택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고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건축주들이 기존 건물의 개·보수나 재건축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심의 건축물 가운데 20여 년이 경과한 건축물은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대부분 부적격 건축물로 분류돼 개·보수나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사업 허가 시 대부분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행 건축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증·개축이나 연면적 증가 등이 동반되는 리모델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기존 건축물에서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피난계단 설치 혹은 화장실이나 욕실, 기계설비의 증설 등의 수요가 있으나,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 건축기준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례가 많다. 

현행 건축기준의 적용 완화나 특례 규정은 두고 있으나 적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도 까다롭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규의 적용 완화나 특례를 강화해 개·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용적률 등 건축기준의 완화가 요구되는 구체적인 리모델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나 입주자 편의를 위한 화장실이나 욕실 등의 증축,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제시했다.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은 “엘리베이터 증설 시 전 층의 승강로 면적을 용적률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반지하 주택의 반지하층을 헐어내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사라지는 건축 면적만큼 옥상 등에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주택기금의 주거환경개선자금을 활용해 노후 불량 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도 전국 노후 주택의 창문 및 창문틀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내진 보강이나 배리어 프리형 개·보수 사업 등과 같이 건축주의 직접적인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리모델링은 부가가치세 면세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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