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 등 겨울스포츠 시설 운영 중단
수도권선 동창회 등 사적 모임 금지
위반해 확진자 발생땐 벌금·구상권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3일까지 적용된다.

강화조치는 우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위반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또 중대본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겨울스포츠 시설도 전국적으로 운영이 금지된다.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의 경우 지난 23일 0시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고려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미만 허용(단 서울시 장례식장은 30명 미만 허용)이 유지된다.

당국은 이번 명령을 어기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금지된 모임을 했다가 확진자가 발생,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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