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 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새로 제정
건설업종, 거래현실·시장상황 변화 반영 개정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건설분야 등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고 이용활성화에 나설 전망이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원·수급사업자 간 불공평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연 이자를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는 한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시 부당하게 감액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일부 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 보호를 한층 더 구체화했다. 원사업자가 임차한 건설기계를 수급사업자가 사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건설기계 가동시간, 작업가능 여부 등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지체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대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것을 이유로 공사를 지체했다면 원사업자가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타 기술유용행위 방지를 위해 기술자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술자료 임치기관 및 임치비용 부담주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계약보증의 보상범위 및 하자담보책임은 현행 조항이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이번에 새로 제정된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계약서는 공동수급 형태로 하도급거래가 이뤄진 경우, 원사업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구성원 각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명시해 승강기 설치업체의 권익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사 완료된 승강기를 예정된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부품 등 교체가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수급사업자 간 다양한 갈등상황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균형있는 조건에서 양자 모두가 원활한 사업을 영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종 사업자단체등과 협조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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