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40)

하도급대금은 60일 이내에 지급돼야 한다.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도 사법계약으로서 개인의 자유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도급인과 수급인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협의에 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등의 갖은 이유를 대면서 대금의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장기의 어음 등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대금의 지급을 지연해 수급사업자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하도급 계약관계에서의 대금지급에 관한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법에서는 일정기간 내의 대금지급을 강제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13조에서는 수급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완료해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무조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원사업자가 어기면 제재처분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고 있는 연 15.5%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특히,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15일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만일, 하도급 계약에서 대금의 지급기일을 60일보다 짧게 정한 경우에는 약정한 기간이 지급기일이 되고, 60일보다 길게 정한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정한 60일 이내가 지급기일이 된다.

단 하도급법에 의해 공정위가 고시한 15.5%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경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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