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을 담은 리플릿<사진>을 최근 제작해 시·도회로 배포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건설업 하도급 분야의 표준이 되는 약관을 의미한다.

리플릿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 개정사항 등을 담아 회원사들이 제·개정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리플릿에서는 주요 핵심 내용만 정리해 담아 쉽고 빠르게 회원사들이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또 법률 조항별로 참고해야 할 팁을 담아놔 회원사가 참고할 수 있게 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업무에 참고해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리플릿과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전건협 공정거래정책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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