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문항만으로 종합과 전문 구분 불합리” 의견서 제출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의 입찰자격을 나누기 위해 새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검토항목 체크리스트’에 대해 최근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일반적이고 모호한 문구로 다양한 발주사례를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2018년 1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정하고 있다. 지난 11월26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세부기준안은 별표를 통해 그 범위 및 기준의 세부적인 적용방법 및 사례를 정하고 있고, 특히 입찰참가자격을 정할 때에는 한 쪽짜리 ‘공사 입찰참가자격결정 검토항목 체크리스트’ 별첨자료를 참고해 부대공사를 판단토록 하고 있다.

전건협은 체크리스트의 문항만을 가지고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구분하는 것은 불합리해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 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적정시공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체크리스트 문구가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모호한 개념을 담고 있어 다양한 발주사례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게 전건협의 주장이다.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지침 내 대다수 항목은 종합과 전문 모두에게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체크리스트 항목인 ‘공정관리’, ‘공사수행능력’, ‘공사관리능력’은 공종간 종속성 및 연계성, 시공기술 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에 비해 부수적임에도 과도하게 세분화해 많은 항목을 검토하게 함으로써 발주자의 업역 판단시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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