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코로나19·건설제도 급변 속 ‘생산체계 개편’ 서막 열려

올해 건설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역대 최장 장마, 각종 건설 관련 제도의 변화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여기에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라는 가보지 못한 길과 경기 침체, 건설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사회적 요구 등도 거세지면서 업계는 길고 어두운 안갯속을 통과하고 있다. 연말을 맞아 2020년 전문건설 이슈들을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1.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본격화

2018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을 앞두고 올해는 1976년 만들어진 종합·전문 업역규제, 1997년 분류된 종합건설업 5종과 전문건설업 29종을 전면 개편하는 준비기간이었다.

전문건설사의 종합공사 진출을 용이하게 돕는 대업종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타 업종으로의 전환 방안 등을 확정했다. 또 업역폐지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주력분야 제도 및 실적관리 고도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2. 건설 관련 제도들의 급변 추세

건설산업에 적용되는 제도들이 급변했다. 3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도급대급 지급보증 의무 면제제도가 폐지됐으며, 공공에서는 건설사업자 중 적격심사 대상 건설사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단속하는 ‘입찰사전단속제’가 도입돼 페이퍼컴퍼니 색출이 용이해졌다.

또 7월부터는 공공공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됐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지난 11월27일,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일요일 휴무제가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회에서는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보완 입법안을 처리했다.

3.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건설현장의 변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장기화되면서 올 한 해 건설현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원도급사들이 현장관리 방식 등을 비대면으로 급격하게 바꾸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원도급사와의 소통 부재로 인한 각종 결제 지연 △공사효율 저하 △현장 인력관리 애로 등이 업체들 발목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관리에도 변화가 생겼다. 다함께 모여 하던 체조와 몸풀기는 사라졌고, 열체크와 손소독,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해외인력에 대한 입국 제한이 강화되면서 외국인근로자도 대폭 감소했다.

4. 한국판 뉴딜사업 발진…건설의 자리는 어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을 중심축으로 분야별 투자를 진행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7월14일 밝혔다.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의 경우 디지털 뉴딜 중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 도시·산단·물류 등 스마트화로 2025년까지 총사업비 15조8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9만3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그린 뉴딜 가운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등에 총사업비 35조8000억원을, 녹색산업 발굴 및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전반 확충을 목표로 총사업비 7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5. 비대면 스마트건설 기술 개발 본격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건설현장에서도 올 한 해 비대면 스마트건설 기술 개발에 속도를 냈다.

현재 △가상현실 기술인 AR △건설장비 자동화 시스템 및 스마트현장관리 시스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3D 스캔 △드론 등은 이미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들은 스마트건설 추진과 함께 관련 기업 인수합병,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협력업체들과의 협업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자체들도 스마트건설 전담부서 설치 등 분위기 조성에 한몫하고 있다. 

6. ‘건설안전’ 관련 기업처벌법 논란 거세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올해 초 시행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 건설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사고 발생 시 법인, 대표자 등도 처벌하도록 하고 형량을 높이고 벌금의 하한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발을 불렀다.

이에 지난 22일 전문건설업계 등 8개 경제단체가 ‘처벌강화가 능사는 아니다’는 목소리를 담아 강한 반대 의견을 냈다. 

7. 올해도 이어진 노노갈등…업계 고민 여전

건설현장에 등장하는 건설노조로 인한 갈등은 올해도 이어졌다.

전국의 여러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양대 노총과 군소 노조들의 일자리 다툼을 위한 물리적 충돌사건이 이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기관 및 단체가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집회 중단과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골조현장에서 장악력을 높인 건설노조가 여타 공종으로 세를 확대하고 조직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사정기관의 불법행위 수사와 처벌사례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8.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업계 대응 필요성 커져

올해 역대 최장 장마로 기후의 급변이 시작됐다.

이는 건설현장에도 적잖은 변화를 일으켰다. 기상 피해로 수요가 확대된 △수해방지 시설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은 건설업의 새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4일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발표했다. 지역맞춤형 재난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 물순환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스마트 그린도시 등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9. 집 사자 열풍에 부동산 대책 잇따라

‘영끌’ ‘패닉바잉’ ‘풍선효과’. 올해 과열양상을 일으킨 부동산시장을 강타한 키워드들이다.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20~30대까지 ‘영혼을 끌어모아’ 매매에 뛰어들었고, 정부는 올해 6번의 대책을 비롯해 지금까지 총 25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규제하고, 공급확대를 약속했지만 열기는 식지 않았다.

또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려 서울을 잡으면 지방이 뛰고, 강남을 누르면 이외 지역의 수요와 가격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와 규제지역 확대의 악순환이 계속됐다.

10. 전건협 새 집행부 출범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시·도회 회장 16인과 업종별협의회 회장 18인이 각각 선출됐고, 중앙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회원 부회장단 등 새 집행부가 구성되는 등 앞으로 3년간 전문건설업계를 이끌 새 진용이 갖춰졌다.

특히 올 한 해는 건설업계 생산체계 개편이라는 큰 변화를 앞뒀고, 코로나19로 난항이 예상됐지만 회원들의 단결된 힘과 화합으로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 회장 선출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어 새해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한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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