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24일 고시

앞으로 건축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화재위험 공정에 대한 동시작업 금지, 비상주감리 점검횟수 강화 등 공사 감리자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에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건설안전 혁신방안 세부과제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선 검토 후 작업 원칙으로 작업계획서를 확인·검토토록 했다. 이 방식은 2019년 4월부터 공공공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이를 민간공사에도 확대 적용하게 된다.

추락·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공정 작업 시에는 작업내용,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공사감리자가 검토·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경우 같은 공간에서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과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큰 화재사고로 이어진 바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다만, 공사감리자가 충분한 환기 또는 유증기 배출을 위한 기계장치 설치로 유증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공사의 비상주감리를 내실화한다.

현재 소규모공사(연면적 2000㎡미만) 감리의 경우 비상주 감리로서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현장 방문 및 확인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터파기 등 공정에 대한 품질 및 안전 등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현장방문 공정과 횟수를 확대하고 감리세부기준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최소 3회→9회)해 주요공정에 대한 품질, 안전 등을 확보토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상주 감리대상 건축물을 대폭 확대하고, 공사감리 외 안전관리 전담감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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