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 건설 간 상호시장 진출과 건축허가·심의절차 간소화 등 건설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새로운 제도들이 2021년 대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내년 시행이 예정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이다.

<국토·교통>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우선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해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1일 이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 → 20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 받을 수 있다.

◇건축허가·심의 절차 간소화=앞으로 구조·설비 등 설계도서는 착공신고까지 제출하고, 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요구 금지 및 서면 등 비대면 심의가 가능해진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가 공고·지정하는 지역’으로 대폭 축소된다. 

<산업·중소기업>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 대상기업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중견기업도 투자·융자 등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에 포함됨으로써 사업화 자금 확보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해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설비 설치 후 3년 동안은 시공자에도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해 시공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시 ‘시정명령제’ 도입=수·위탁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 및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강화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미이행시 공표,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이행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하도급법, 공정거래법과 중첩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기존과 같이 ‘개선요구’, ‘미이행 시 공표’를 조치하게 된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조정 협상권’ 강화=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등을 상대로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해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들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에 영업 비밀 침해행위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앞으로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한다.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시 특허수수료 감면대상 확대=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특허(실용신안)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대상주체는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아닌 자이며, 대상수수료는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다.  

<세제·금융>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대상·지원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공제대상을 연구개발 시설, 생상성 향상 시설, 환경보전 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제외)으로 명시하고, 기본공제율을 대기업 1%, 중견 3%, 중소 10%로 정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한다. 현재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조정(42% → 45%)했다. 개정내용은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한시 적용=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제도가 1년간 한시 적용된다. 기준내용연수의 50%(대기업)·75%(중견·중소기업)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 제도가 신설됐다. 예정신고·납부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 징수하게 된다.

<행정·안전>

◇정부청사, 그린뉴딜 통한 ‘그린 청사’ 조성=정부청사는 2025년까지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저감형·친환경 “그린 청사” 조성을 위한 다각적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노후 청사(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를 대상으로 단열 보강 및 고효율 창호 교체 등 리모델링을 실시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4등급→1등급)한다.  아울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에너지 저장장치, LED 조명) 도입 및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청사 주변 풍부한 수목 식재(울타리·실내 공기정화 숲 조성 및 옥상정원 등)를 통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열린 청사를 구현한다.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 강화=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조달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가 강화된다. 종전 2억원 이상의 물품 입찰에만 적용되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입찰가점(2점)이 2억원 이하 물품 입찰에도 확대 적용된다. 

◇공정위 조사·심의 적법 절차 획기적 강화=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적법 절차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화, 의견 제출·진술권 보장, 피심인 등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확대, 동의의결 이행관리 제도 도입 등 조사·심의절차 전반에 있어 제도를 개선했다.

<보건·복지>

◇최저임금액 인상=2021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1년에도 계속 지원된다.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으나, 최저임금 인상(1.5%)에 따라 2021년에는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무대상은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해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다.

<농림·축산>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의 공간과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을 최초로 추진한다.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서,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황·문제점 파악을 위한 공간분석과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 주체에 대한 교육·컨설팅도 시행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2018년부터 조성중인 경북 상주, 전북 김제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가 순차적으로 완공돼 2021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스마트팜 실증단지에는 스마트팜 관련 기술의 실증을 위한 온실 및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연구기관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어촌뉴딜300사업 확대=낙후된 어촌·어항지역의 재생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어촌뉴딜300사업을 확대한다. 어촌뉴딜300사업의 대상지는 올해 190개소에서 2021년 250개소로 확대되며,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에 선정된 3년차 사업 대상지 70개소도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또한 지속적인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연도별 투자계획을 담은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도 처음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새로운 항만재개발 방향 시행=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시행(2021년1월~)해 재개발 추진 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사업 유형은 원도심활력제고형, 해양산업육성형, 지역생활문화거점형 등으로 분류해 특화개발방향을 설정했다.

<환경·기상>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2021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돼 공개된다.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자연공원 내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자연공원 지정 이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주변지역 개별공시지가와 관계없이 매수청구가  가능해진다.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주민의견 수렴 시 사업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양한 홍보 매체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상수도관망 관리 강화=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신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 도입 등 상수도관망의 운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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