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예정

앞으로 공공공사의 공사기간 산출 시 실제 시공에 필요한 작업일수 외에 준비기간, 공사불능일수, 준공 후 정리기간 등이 명확히 반영될 전망이다. 비작업일수에 법정공휴일, 주40시간 근무제, 기상조건 등을 고려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30일 배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훈령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발주청에서 실제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게 제작됐다.

가이드라인은 공사발주 전에 공사기간 결정을 위한 서면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설계도서 성과품에 공기산정 근거를 별도 목차로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공사기간 산정 시 준비기간은 하도급업체의 선정, 인·허가, 도면검토,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 설치,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본 공사 착수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하며, 각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반영한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은 45일, 상수도공사는 60일, 포장(신설)공사는 50일, PC교량 공사는 70일의 준비기간을 두도록 했다.

비작업일수는 법정공휴일, 주40시간 근무제, 기상조건, 환경·안전기준, 미세먼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기후여건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면 1일로 산정한다.

◇비작업일수 산정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중 비작업일수 산정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가이드라인은 부록에 2021년 이후 10년치 월별 법정공휴일 수, 과거 10년치 기상조건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 공종별 1일 작업량 등을 담아 비작업일수 산정에 참고토록 했다.

작업일수 산정 시에는 건설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8시간, 주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연속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및 주·야간 공사로 구분해 산정할 수 있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한다.

전체 기간은 공사의 규모와 성격,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기간을 반영하는 등 보정도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외에 기존 공기산정 고시를 개정해 같은 내용을 담는 방안도 추진중에 있으며, 관련 규정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2020.9.1. 정정순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개정 고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