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법선정위원회’ 구성해 평가 투명성 확보…입찰부터 선정까지 공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전체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기업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개정안이 오는 30일 공포돼 내년 4월1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입찰 시기와 내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했다.

또 7~10명 규모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의 필요·타당성 및 공법 선정 시 고려할 사항 등을 자문하게 된다. 제안서 선정 시 위원 명단과 위원별 평가항목의 점수도 공개해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발주자인 지자체에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해 해당 공사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내구성·안전성·공사비 등 평가항목과 배점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주로 계약부서가 주관해 평가해 왔으나, 신기술·특허공법 평가는 해당 공사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공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업부서에서 주관하도록 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우수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공사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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