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일부터 전면 전환 시행
개인신용평가 1~1000점 세분화
1~10등급 따른 획일 적용서 탈피
신용 낮은 금융소비자 숨통 틀듯

1월부터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평가를 등급으로 산정하지 않고, 신용점수만 산정한다. 1∼10등급으로 나눠 적용했던 신용평가를 1∼1000점으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월1일부터 전금융업권에서 신용등급제를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는 개인신용평가의 점수만 산정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게 된다.

기존에는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거래 조건(대출이율, 신용카드 발급 여부 등)이 정해졌지만, 앞으로는 그 기준이 1점 단위의 점수로 바뀐다. 다만 기업(개인사업자) 신용등급,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 등은 그대로 활용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정교한 대출심사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을 거절하지 않고, 금융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예컨대 7등급 상위권자나 6등급 하위권자는 신용점수로 보면 큰 차이가 없지만 등급의 문턱에 걸려 대출심사 등에서 지나치게 불이익을 받던 일이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신용카드발급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과 중금리 대출 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 기준 등 법령상 신용등급 기준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된다.

카드발급 기준의 경우 과거 6등급 이상이 받을 수 있었지만 1월부터는 나이스평가정보 신용점수 680점 이상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576점 이상으로 바뀐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도 6등급 이하에서 나이스 744점 이하 또는 KCB 700점 이하, 중금리 대출 시 신용공여 한도를 우대하는 기준이 현재 4등급 이하에서 나이스 859점 이하 또는 KCB 820점 이하로 변경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5대 시중은행에 시범 적용했다”며 “이제 1월부터 나머지 은행, 보험, 여신전문회사 등 전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점수제 전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금융감독원, CB사, 금융권 협회 등과 협력해 현장 애로에 즉각 대응할 신속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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