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10일까지 운영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설을 앞두고 설치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표 참조>를 이용해 줄 것을 회원사들에 최근 안내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가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21일부터 올해 2월10일까지(52일간) 전건협이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운영하고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포함해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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