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직접시공 원칙 입찰서에 명시해야

새해부터 종합·전문 건설사가 상호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건설공사 발주와 입찰을 둘러싼 여러 제도에 크고 작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발주자가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직접시공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보게 되면서 건설사들은 몇 가지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고, 바뀐 적격심사 방식도 숙지가 필요한 등 업체들의 높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제정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발표한 개정 계약예규에 업역개편 관련 사항을 담았다. 일부 계약예규 내용을 제외하곤 새해 첫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발주 세부기준은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 부대공사 판단기준, 시공자격, 발주방식 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했다.

상대 업역 공사에 입찰하려는 건설사는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함에 따라, 발주자는 이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서류·현장조사 등을 통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업체가 해당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등록기준을 갖췄다면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직접시공 원칙도 입찰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하도급을 승낙하려는 공사는 그 사유까지 입찰공고에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공사실적 인정기준도 명확히 했다. 2020년 말까지의 전문건설사 공사실적은 해당 종합공사에 속하는 업종의 실적을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한다. 종합건설사는 종합 실적을 전문업종별로 분개한 후 3분의 2만큼만 인정한다. 2021년 이후의 상대 실적은 실제로 수행한 공사를 반영한다.

아울러 기재부의 계약예규도 업역폐지에 따른 규정 정비가 있었다.

전문건설사도 주계약자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을 확대하고, 주계약자를 종합건설업체로 한정하던 규정도 삭제했다. 업역폐지 적용 공사의 적격심사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전문건설사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면 해당 공사의 업종구성에 맞춰 시공경험을 각각 평가해 합산한다. 경영상태평가는 전체 전문건설사의 가중평균비율을 마련해 평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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