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안 맞는 환경규제 등 적극 대처

희망찬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업계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회원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신축년을 맞아 회원사 가족 모두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는 새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년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건설산업생산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업역이 폐지되고 변경된 업역체계에 의해 건설산업구조가 이뤄집니다. 2022년에는 개편된 업종체계가 적용되는 등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며, 아주 많고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적으로도 주력분야공시, 발주방법, 공공공사, 민간공사 적용 등 우리 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장공사업은 회원사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타 업종과 달리 전문·특수성을 가진 업종입니다. 도장공사협의회에서는 건설산업생산구조 혁신로드맵 방안 시행 과정에서 업계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규제 대책뿐만 아니라 현실과 맞지 않은 환경 규제 등 건설 관련 제도·법령의 합리적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업역보호와 업계의 애로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주처, 원도급사의 불공정행위 및 하자분쟁의 기술자문, 현장실사를 통해 회원사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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