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89)

건설현장에서 중고자재가 반입돼 시공되는 경우 발주자는 탐탁치 않을 것이다. 반대로 지급자재가 중고자재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시공사의 입장에서도 찝찝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는 신품이어야 한다.

공공공사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라는 점을, 품질과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간공사에서도 이는 다르지 않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2조 역시 위 내용과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다. 하도급계약에서는 어떨까? 당연한 것이지만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7조 역시 위 내용과 동일하다.

실무적으로도 신품이 아니면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사용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해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자재의 반입은 공정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재 반입이 늦춰지는 경우나 불량자재 또는 중고자재임이 확인돼 자재를 대체해야 하는 경우 그만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는 공사기간 연장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어떨까? 관급자재는 공공 발주 공사에서 제공하는 지급자재를 의미하는데, 소유권이 발주기관에 있으나 지급(인도) 당시 시공사가 이에 대한 검수의무가 있다. 관급자재라고 하더라도 품질과 규격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도급계약에서는 자재 인수 후에 수급사업자가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나 검수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하도급표준계약서는 하나의 권장사항이므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검수에 대한 책임을 특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자재검수에 대한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체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자재관리와 검수의 책임은 그 시기와 주체에 따라 달리 설정된다는 점을 알아두어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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