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89)

12월9일 국회 본의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 특고는 기존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소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종사자를 의미한다. 건설업에서는 건설기계 27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와 지입차주들이 이에 해당된다. 구체적인 적용 직종은 추후 보호 필요성, 관리 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특고의 고용보험료는 기존 근로자와 똑같이 사업주와 공동부담을 하게 된다. 50%를 원천공제하고 특고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기존에는 3.3% 세금만 공제했지만 이제는 고용보험료도 공제해 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특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요건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다. 따라서 몇 개월 일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한다고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12개월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직 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줘야 한다. 이직확인서상 이직 사유를 개인사정 등의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으므로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다만, 특고의 소득은 변동 폭이 크므로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감소가 지속돼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