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 건설공사(조립)공제상품을 새롭게 출시해 조합원사의 건설현장 안전강화와 재무 안정성 제고에 나선다. 건설공사(조립)공제상품은 공사 목적물, 자재, 중장비에 발생한 손해와 공사로 인해 타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신체 손해에 더해 발주자의 예정이익 손해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사 목적물 등에 대한 손해에는 공사 시공 중 작업 잘못으로 인한 사고, 지면침하, 산사태, 암석붕괴,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화재, 낙뢰 또는 폭발사고, 누전, 합선 등 전기사고, 도난 및 절도사고 등이 폭넓게 보장된다.

공사로 인해 타인이 입게 된 손해는 영업배상책임공제와 유사하게 제3자에 대한 대물, 대인배상을 보장해준다. 발주자 예정이익 상실 손해에는 공제사고로 인한 총이익 상실액과 매출 감소 방지에 사용된 비용이 포함된다.

건설공사(조립)공제상품은 사고 발생으로 인한 공사 지연 손실을 사전에 대비하고, 건설현장 사고 책임규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신속한 보상을 제공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공사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공사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실시설계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통한 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건설공사(조립)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건설공사공제는 토목,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토목, 건축공사비가 총공사비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반면 조립공제는 플랜트 및 구조물 설치, 조립공사 중 설비비가 총공사비의 50%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건설공사(조립)공제 상품판매 및 계약관리를 담당하고 삼성화재, 현대해상이 보상을 담당하는 판매공제 방식으로 신규 공제상품을 도입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토대를 마련했다. 업역제한 폐지에 따른 종합건설면허 보유 조합원의 증가와 안전의식 고양 등으로, 동 상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관계자는 “근로자재해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해외근로자재해공제, 건설기계공제상품에 이어 건설공사(조립)공제 상품을 새롭게 출시하여 조합원사의 공제 수요에 대비하고, 신규 상품 홍보 및 안내에 힘써 조합 공제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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