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계약법 시행령 특례적용기간고시 안내
전문공사 수의계약,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수의계약금액 한시 확대, 입찰·계약 보증금 한시 인하, 대가 지급기한 단축 등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특례적용이 오는 6월30일까지로 연장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이같이 변경된 내용을 4일 각 시도회와 업종별 협의회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계약보증금 인하 및 대가지급 기한 단축 등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올해 6월30일까지 한시적 특례기간을 연장토록 한 것이다. 

앞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건설공사의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배 상향했다.

또 경쟁입찰 1회 유찰 시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에서 5%로 내린다. 계약이행보증금도 15%에서 7.5%로 50% 인하했다.

대가 지급 법정기한은 5일에서 3일 이내로 줄이고, 검사검수도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방계약법에서도 전문공사의 경우 1억→2억원 이하, 종합공사는 2억→4억원 이하, 물품·용역은 5000만원→1억원 이하 등으로 수의계약 대상을 각각 상향했다.

그 외에도 계약의 특수성으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공사의 경우 입찰공고 시 원가산정 기준을 공개하고, 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뤄진 경우 목적물을 인수한 날을 기점으로 기간을 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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